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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2025/04/09 수정일 2025/04/09 조회 31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적은 피해자들의 게시글을 보고, 그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하면 해당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먼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1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기망(欺罔)'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피고인은 실제로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 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또한 피고인의 범행경위, 수법, 편취명목,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도 어떠한 합의로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도 수천 만 원 이상인 점, 피해자들이 다수라는 점,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사기범죄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충분히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 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소통창구를 만들어, 위 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설득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작으로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즉,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로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거나 사기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과중한 형벌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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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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