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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한 승소사례’

작성일 2025/04/07 수정일 2025/04/07 조회 27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한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학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아지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1년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반환해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고소인을 상담한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만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해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①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②항에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가 있고, ②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본질은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데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③ 피기망자(피해자)의 착오와 ④ 처분행위가 있고, 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케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대법원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따라서 일반적으로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 즉,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 될 수 있었던 것 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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