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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벌금형 승소사례’

작성일 2025/04/06 수정일 2025/04/06 조회 28

 

오늘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034 판결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87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412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847 판결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반드시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얻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3184 판결 등 참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터 잡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875 판결 참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9883 판결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주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있었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의 좋지 아니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채권자들의 사해행위퓌소 소송으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피고인에게 원상회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을 5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형법」제327조에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고 그 실질적 적정을 기함으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도1798 판결).

예를들어 강제집행을 당할까봐 가재도구를 다른 장소로 숨겨놓는다든지,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재산상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해놓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기재산을 매각처분 한다든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채무를 변제하여 재산을 없애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진실한 의사에 의한 양도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채권자들의 사해행위퓌소 소송으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피고인에게 원상회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결국 피고인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 벌금형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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