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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한 승소사례’

작성일 2025/03/05 수정일 2025/03/05 조회 2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한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률이 좋은 투자상품이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그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및 한달 전에 투자금 반환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약 230,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반환해 주지 아니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고소인을 상담한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인정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만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해설]

형법 제347조 ①항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고 규정되어 있고, ②항에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가 있고, ②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본질은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데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③ 피기망자(피해자)의 착오와 ④ 처분행위가 있고, 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케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대법원은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투자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 될 수 있었던 것 입니다.

참고적으로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96.3.26. 95도3034), 일반적으로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상대방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밝힐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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