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승소사례
| 작성일 | 2026/09/05 | 수정일 | 2026/09/05 | 조회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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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단순한 재산의 이전이 아니라, 한 가족의 신뢰관계가 법률관계로 정산되는 절차입니다. 특히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와 자녀는 법률상 대습상속인으로서 온전한 상속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주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독점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본 사건에서 단순한 소송대리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제출한 오래된 정황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탄핵하고 금융거래자료를 통하여 상속재산의 실질을 복원함으로써 의뢰인들의 상속분을 사실상 전액 회복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유사한 분쟁에 직면한 분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률]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공유물분할등)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상속재산분할·기여분)원심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에서 부의금으로 충당되고 남은 5,001,820원만을 상속비용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묘지구매비용, 상속세 신고 관련 세무사 수수료, 상속등기비용, 상속재산에 부과된 취득세에 대하여는 상속채무 또는 상속인의 고유채무에 해당하는 등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상속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하는 상속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민법 제1008조는 …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피상속인은 2024. 3.경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자녀 중 아들은 이미 2020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와 자녀인 의뢰인들이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딸들인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전액을 자신들이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주된 청구원인으로 하고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본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대방들이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독점한 것은 의뢰인들의 상속분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들은, 첫째로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금, 취득세, 장례 관련 비용, 중개수수료, 폐기물 처리비용 및 상속세 신고 등 세무업무 비용이 모두 상속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취득세는 상속인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로, 먼저 사망한 아들이 생전에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고 재개발 입주권 취득 과정에서도 피상속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므로, 이미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은 것이어서 의뢰인들에게는 더 이상 상속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본 사건의 쟁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상속비용의 범위입니다. 민법 제998조의2가 정하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고유한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나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 이행에 부수하는 비용까지 무제한적으로 포함될 수는 없는바,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개별 항목이 위 범위에 포섭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피대습자가 생전에 얻은 이익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입증책임의 소재입니다. 특별수익의 존재는 상속분을 감축시키는 사유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바, 상대방들이 제출한 증거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재산적 이익을 무상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의뢰인들의 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 제2항이 정하는 대습상속 제도는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의 이익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그와 동일한 상속분을 승계하는 자로 보아야 하며, 그 상속분이 참칭상속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는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를 통하여 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의 형식을 불문하고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태도를 일관하여 유지하고 있으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는 청구권 구성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선택적으로 병렬하였던 본 사건의 소송구조와도 직접 맞닿는 법리입니다. 특별수익에 관한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확보하려는 규정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이 제시하는 판단 요건은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그 산정 방식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이 밝힌 바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전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고 특별수익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에 의하면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는바, 결국 특별수익 판단의 핵심은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 이익의 귀속에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즉, 상속비용에 관하여 재판부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금과 취득세 외에 장례비용, 봉안당 사용료, 중개수수료, 폐기물 처리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상속비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들이 추가로 주장한 상속세 신고 등 세무업무 비용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 사실만으로 상속재산의 관리·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세를 상속인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취득세는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상응하여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수익 주장에 관하여 재판부는 상대방들의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출금과 관련하여서는 대출 당일 피상속인 부부에게 4,470만 원이 송금되었고 대출원리금은 피대습자와 의뢰인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액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재산적 이익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 입주권 관련 주장에 대하여도 그 분양이 1996년경의 사정임에 반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확인서는 약 30년이 경과한 2026년에 비로소 작성된 것이고 작성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도 아니라는 점에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분 침해 분쟁의 승패는 소 제기 이전에 확보한 자료의 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매계약서,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내역,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의 계좌 거래내역, 대출계약서와 원리금 상환 내역, 장례 및 조세 관련 지출 증빙을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권리이므로, 권리 행사의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본 사건과 같이 상속재산이 이미 처분되어 대금만 남은 사안, 상대방이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안, 대습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금융자료의 추적과 증거력 탄핵을 축으로 하는 소송 전략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습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와 특별수익 주장의 배척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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