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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확보 및 전략적 조정을 통한 재산분할 청구권 면제' 승소사례

작성일 2025/12/30 수정일 2025/12/30 조회 37

이혼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는 부모 양측 모두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자녀가 어린 경우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라는 최우선 원칙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는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본 사건은 만 8세와 만 3세의 어린 두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건으로서, 의뢰인(아버지)이 법무법인 정석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동시에,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어머니)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전면적으로 포기 받는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양육권 확보를 넘어서,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재산상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의뢰인의 법적·경제적 안정성을 극대화한 전략적 승소 사례입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909(친권자)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민법 제837(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정한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380 판결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5. 13.9221 전원합의체 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1486, 1493 판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699 판결

민법 제8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 2. 22. 출생한 장녀(8)2022. 7. 14. 출생한 차녀(3)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의뢰인은 2025년 상대방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무법인 정석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치밀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에서 두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해 줄 것과, 상대방이 두 자녀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두 자녀가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각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할 것을 청구취지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첫째,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자녀가 어린 경우 일반적으로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민법 제912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두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양육비 부담의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에 대하여 각 월 50만 원씩, 합계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여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받는 전략적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보다 향후 발생 가능한 재산분할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큰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것입니다.

셋째,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면접교섭권의 시기, 방법, 횟수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남게 되므로, 조정 과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넷째, 부제소 합의의 범위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법무법인 정석은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재산상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의뢰인 간에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포괄적 부제소 합의를 조정 조항에 포함시키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건 이혼으로 인한 법률 관계를 최종적이고 확정적으로 종료시킴으로써 의뢰인의 법적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1. 17.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해설]

본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아버지가 어린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받는 전략적 조정을 성립시킨 성공적 사례입니다. 본 해설에서는 이 사건의 법리적 의미와 실무상 시사점을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기준: 자녀의 복리 우선 원칙

민법 제912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나 이익보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사항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380 판결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의뢰인(아버지)을 두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가정법원 실무상 자녀가 어린 경우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일반적 경향과는 다른 결과로서, 의뢰인의 양육 능력, 경제적 안정성, 양육 환경, 자녀들과의 친밀도 등 제반 사정이 상대방에 비해 자녀들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의 이러한 장점들을 조정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두 자녀 모두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 청구권의 교환적 조정: 전략적 법률 설계

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의뢰인이 두 자녀의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를 받아낸 전략적 조정입니다.

이는 법무법인 정석이 의뢰인의 장기적 이익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안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법리적·경제적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9221 전원합의체 결정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비양육친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의뢰인은 소장에서 두 자녀에 대하여 각 월 50만 원씩 합계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만약 두 자녀가 각각 성년(19)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받는다면, 장녀의 경우 약 11, 차녀의 경우 약 16년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총액은 상당한 금액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의 재산 상황, 상대방의 재산 상황, 향후 예상되는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100만 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보다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받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큰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그 포기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정에서 상대방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서, 의뢰인에게는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받지 않게 되는 법적·경제적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특히 의뢰인이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받게 되면 그 재산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분할해주어야 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 조정을 통해 그러한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셋째, 본 조정의 경제적 합리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의 재산 상황, 소득 수준, 상대방의 재산 상황, 향후 예상되는 재산분할 청구액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를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상당한 금액을 분할해주어야 할 가능성이 있었던 반면,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양육비를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나 그 금액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치밀한 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정석은 본 조정안을 제안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를 수용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합의: 향후 분쟁 예방

민법 제837조의2 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조정에서는 면접교섭권의 시기, 방법, 횟수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향후 면접교섭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비양육친인 상대방이 두 자녀들과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법률 관계의 최종적 종료

본 조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제소 합의는 본 사건 이혼으로 인한 모든 법률 관계를 최종적이고 확정적으로 종료시킴으로써 향후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양 당사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특히 본 조정에서는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나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의뢰인은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어떠한 재산상 청구도 받지 않게 되는 완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정석이 의뢰인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설계한 전략적 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정석과 상담하세요.]

이혼 소송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는 부모 양측 모두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아버지가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나라 가정법원 실무의 일반적 경향을 극복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소송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양육비와 재산분할 청구권의 교환과 같은 전략적 조정은 의뢰인의 재산 상황, 소득 수준, 상대방의 재산 상황, 향후 예상되는 법적·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만 가능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수십 년간 가사 소송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별적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이 두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를 받아내는 전략적 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의뢰인의 법적·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자녀의 양육권 확보, 양육비,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정석에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귀하의 구체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법률 전략을 제시하고, 귀하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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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기준, 양육비와 재산분할 청구권의 교환적 조정, 부제소 합의의 효력 등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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