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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무효 청구 승소사례’

작성일 2025/02/10 수정일 2025/02/10 조회 2049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혼인 무효 청구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관련판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가정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혼인의사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것이라는 사정에 기대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는 등 혼인생활 중에 나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하여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본소), 2019므11591(반소) 판결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혼인무효 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바(가사소송법 제12조 , 제17조),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신고 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혼인의사의 부존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성립 요건의 흠결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혼인무효(민법 제815조)와 혼인이 성립한 후 발생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되는 이혼(민법 제840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혼인무효는 이혼의 경우에 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 방식이 다르고,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족급여나 상속과 관련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어 유리한 효과가 부여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혼인의사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것이라는 사정에 기대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는 등 혼인생활 중에 나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하여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위 법리에 더하여 통상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그 국가 법령이 정하는 혼인의 성립절차를 마친 후 그에 기하여 우리나라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고,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절차를 거쳐 비로소 혼인생활에 이르게 된다는 점, 언어장벽 및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중국인인 피고가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혼인신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얼마 후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이에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피고와의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원고를 상담한 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혼인은 무효라고 판단한 후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체류 목적으로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 당시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입국한 이후로도 피고를 만난 적이 없다. 피고는 혼인신고 후 입국하여 농촌에서 일하다가 2020. 2.경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로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국내 체류와 취업을 위하여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건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실질적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하게 됩니다(민법 제812조, 제815조). 그러므로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도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41 판결).

다만,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본 사안의 경우 본 법무법인은, 원고는 피고가 한국에서 돈을 벌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 당시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를 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는 피고가 입국한 이후로도 피고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혼인신고 후 입국하여 농촌에서 일하다가 2020. 2.경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로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국내 체류와 취업을 위하여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실질적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면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입양)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민법 제815조 제1호, 제883조 제1호)으로 하는 혼인(입양)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등록부가 정정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원 등록부는 이를 폐쇄한 후 이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여 개인의 부당한 사생활 또는 인권침해를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2호 -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무효 청구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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