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안양변호사사무실 건물 철거 소송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해야 합니다!
작성일 | 2024/03/28 | 수정일 | 조회 | 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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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본인도 모르는 건물이 세워졌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일상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지를 매일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그 땅이 본인이 사는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면 한 달의 한 번 찾아가는 것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이미 건물이 세워진 후 시간이 지나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때 지주 입장에서는 소유권 행사의 제약이 생겨 큰 불편함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당혹스럽고 화가 날 수 있으나,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라는 것을 필히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