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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 청구소송에 대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내어 매우 신속하게 이혼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2025/02/06 수정일 2025/02/06 조회 2040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소송에 대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내어 매우 신속하게 이혼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225(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226(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77051, 판결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각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31, 민사조정법 제30, 34) 그 내용에 따라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길 뿐 아니라,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결정된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화해권고결정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이 있고,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소취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뢰인)와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는 법률상담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피고와 상담과정에서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고와 피고 모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인 피고 또한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을 원하면서 이혼 사건이 신속하게 모두 종결되기를 원하였기에, 본 법무법인은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와 피고가 원만히 합의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원고를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 합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위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해설]

의뢰인들은 이혼소송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다툼이 많은 경우 1년이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다툴 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혼소송의 대부분은 화해나 조정으로 원만하게 끝내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면서 양 사자간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하는 방법 중 하나가 화해권고 결정입니다.

화해권고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며, 화해권고결정문 내용이 그 합의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르면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결정문을 송달받은 양당사자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 그리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게 되므로, 당사자들은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위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결국 이혼사건이 종국적으로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당사자는 이에 대해 항소하지도 못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따라서 만약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24. 11. 5.경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의 빠른  이혼을 원하고 있는 피고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은 소송과정에서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 합의) ③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원고를 설득하였고,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게 된 것 입니다. 

참고적으로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하게 되면 별도의 숙려기간이 없어도 이혼이 성립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서 빠른 기간에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도 2024. 11. 5. 경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5. 1. 8.경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 소송을 약 2개월 정도만에 확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으로 고민하고 있으시면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원고의 이혼 청구소송에 대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내어 매우 신속하게 이혼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피고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법률문제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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