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한 감치재판절차 개시결정 승소사례’
작성일 | 2025/04/06 | 수정일 | 2025/04/06 | 조회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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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한 감치재판절차 개시결정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판례]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마11 전원재판부가. 심판대상조항은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구 민사소송법에서 형사처벌하던 것을 재산명시의무를 간접강제하기 위한 민사적 제재로 전환하였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채무자로서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기만 하면 감치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감치를 명하더라도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고, 감치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명시의무를 이행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즉시 석방되는 점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에 의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고, 일반인도 큰 어려움 없이 의미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소환하여 감치사유를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며, 감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에 해당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감치의 제재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이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원고는 피고에게 약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 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재산명시 신청이 이유가 있다며, 피고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사건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른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도 위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가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사건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른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도 위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피고에 대하여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채무자 재산명시제도' 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인바, 이것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신청의 이유를 심사한 후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산명시기일을 정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게 하고 선서 후 진실 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그런데 만약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명시기일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게 됩니다. 감치재판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쉽게 파악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명시의무를 강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되고,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으며(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2항),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그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3항),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하며, 채무자가 그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5항, 제6항). 실무상으로는 채무자가 감치재판을 개시한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가 감치재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채무자를 관할 구치소 등의 감치시설에 일정 기간 감치하는 감치결정의 단계가 진행됩니다. 감치결정은 법원이 집행명령과 집행장을 발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경찰관 등이 채무자를 감치한 다음,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면 법원이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를 석방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오늘은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한 감치재판절차 개시결정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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