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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공탁한 해방공탁금을 회수한 승소사례’

작성일 2025/01/04 수정일 2025/01/04 조회 231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채무자가 공탁한 해방공탁금을 회수한 승소사례’에 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의 경위]

채권자(의뢰인)은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가압류집행 취소를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판결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판결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해방공탁한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유 있다며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해설]

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위와 같이 해방공탁을 한 후 가압류 재판부에 집행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압류 집행법원은 가압류취소결정을 하고, 가압류취소 결정에 의하여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고, 예금통장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되었던 통장의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거나 채무자가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가압류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해방공탁 한 금원에 가압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의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본압류를 진행하여 채무자가 공탁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채무자는 위 가압류상 청구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는데,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가 공탁한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자 위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제3채무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법원의 공탁계를 방문하여 채무자가 공탁한 위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아니라 새로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진행한 경우, 공탁금에 대하여 이전에 진행하였던 가압류와 새롭게 진행된 채권압류가 경합된 것으로 보아 공탁법원은 위 공탁사건을 배당절차로 넘기게 됩니다. 만약 공탁사건이 배당절차로 넘어가면 그 배당절차가 종료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들어온다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압류를 진행할 때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으면 얼마를 지급받았다고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1항).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지만, 채권자의 추심신고 전까지 법원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오늘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해방공탁금을 회수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 받기 위해서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동산, 예금,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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