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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승소사례

작성일 2024/02/29 수정일 2024/02/29 조회 189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의 각 기간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한 제척기간인 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대리인 제도와 민법 제1020조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개정 법률 부칙 중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다면, 앞서 본 민법 부칙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취지의 종래 판례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대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한 청구이의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 주장의 요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의뢰인들(청구인)은 사망한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채권자가 망인이 사망한 지 약 1년이 지나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자칫 망인의 채무를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과 상담 결과 의뢰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이므로 이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에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의뢰하였고, 이에 본 법인은 특별한정승인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의뢰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심판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해설]

일반적으로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은 망인 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망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아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염두에 두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그러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단순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며 의뢰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인용한 것입니다.

한편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 등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절차로는 우선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을 가정법원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하고,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한정승인자가 해야 할 변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정법원이 직접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자의 변제가 민법이 정한 변제방법을 위반하더라도 그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자의 부당한 변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생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적정하게 현금화하여 상속채권자 등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게 되므로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와 관련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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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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