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
작성일 | 2024/02/02 | 수정일 | 2024/02/02 | 조회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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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및 제839조의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0. 1. 13.>
[관련판례]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므4 판결,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826조 제1항),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가법 2000. 12. 7. 선고 99드합5446,8032 판결재판상의 이혼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민법 제8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일방 배우자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그 혼인관계를 강제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므로,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 제기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만약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에게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본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취하에 부동의하고 반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것은 판결을 통하여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나아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부정행위,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혼 및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설]부부 중 어느 일방이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타방 당사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배우자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를 산정 함에 있어 법원은 파탄원인, 유책행위(혼인파탄에 책임이 된 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친권의 귀속 등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어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 일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있고 그 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 합니다(민법 제766조). 물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없으나,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으므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이혼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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