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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약정금 청구에 대한 피고 일부 승소사례

작성일 2022/11/09 수정일 2022/11/09 조회 912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약정금 청구에 대한 피고 일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 제29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약정금 1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약정금 청구 소장을 송달받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피고를 상담한 본 법무법인은 조정절차를 통하여 위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 법무법인은 조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기로 하여, 원고와 피고는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해설]

약정금 청구소송이란

약정금 청구소송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합의)한 경우의 금전을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따라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인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1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정이란.

조정이란 재판을 하지 않고 양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므로 당사자들은 조정조서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송 당사자가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조정으로 해결한다면 원고는 별도의 추심행위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피고 또한 예상 판결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금으로 금11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실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는 위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으나 조정절차를 통하여 9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는 약 20,000,000원과 패소 시에 부담할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패소가 확실한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정금 청구소송’ 및 ‘조정’과 관련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약정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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