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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이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피고 승소 사례'

작성일 2023/08/27 수정일 2023/08/27 조회 189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현금 이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과 관련한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3. 5. 11.936 결정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뢰인)와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약 2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는 법률상담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피고와 상담과정에서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제기한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원, 피고의 혼인파탄의 원인은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신청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장과 항변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①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 합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위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해설]

이혼을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이 종료 될 당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혼인 성립시부터 혼인파탄 시까지) 동안 당사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별거 후 취득 재산도 별거 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는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현금, 예금

경제적 가치를 매기기 쉬운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방법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액수를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부동산

국민은행 시세자료 등 인터넷상 시세자료, 관련 전문기관의 시가확인서 기타 제출된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평가됩니다. 다만 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한 가치

단순히 임대보증금, 집기 등만을 가지고는 제대로 재산을 평가할 수 없기에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 재산분할 청구인과 상대방이 일치된 진술로 그 가액을 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다면 재산분할 청구인은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한 시가감정을 신청하여 이를 평가합니다.

회사에 대한 가치

소유자(주주)와 운영자(경영진)을 분리하여 평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 영업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1인 회사) 등은 회사의 재산을 상대방 배우자 개인의 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비상장회사의 경우 그 시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감정신청 등의 방식을 취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재산에는 자산(무형 자산 포함), 부채(확정되지 않았지만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 포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당사자의 지분이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지 회사의 부동산 가치(가령 보증금이나 건물 등)만 따진다면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2010므4699 판결) 만약 회사의 총 자산과 총 부채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주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분할 할 수도 있습니다.(2009드합7519 판결)

이혼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명의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별거 전에 은행에서 인출한 경우에는 대체로 생활비로 인정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액의 현금이 인출되었음에도 그 사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인출된 금원은 상대방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별거 후에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생활비(가령 자녀의 학원비 등)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 전에 수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지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중간)퇴직금을 계산하여 이를 반영합니다. 물론 예상 퇴직금 전부가 아니라 혼인기간 / 재직기간 비율로 계산하여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명예퇴직금의 경우,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종 연금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연금수령권자인 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연금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만 해당합니다)이었던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전체 근무기간에서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한정됩니다. 

 증여 받은 돈

시댁이나 친정에서 증여한 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주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돈을 보태 준 것이라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부동산에 투입된 매수자금에서 시댁이나 친정에서 보태준 돈이 차지하는 비율, 자금을 지원하게 된 동기, 부동산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채무

채무는 그 발생 경위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됩니다.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되므로, 소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주택담보대출, 생활비로 쓴 카드대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사인간의 차용금 채무, 가족끼리의 차용금 주장(시어머니가 남편에게 / 친정어머니가 부인에게 준 돈)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 

보험금 일방 배우자가 혼인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령한 교통안전보험금,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재급여,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년자녀를 위한 결혼자금으로 남겨둔 돈 

성년자녀를 위한 결혼자금으로 남겨둔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부(父)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父)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2003므94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사용하였을 때 임대료의 지급 여부 

상대방의 특유재산인 부동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차임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분할 청구에 감안된 것으로 보아 청구할 수 없고, 그 이후의 차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이 비록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그 사용 부분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확정 후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혼인파탄의 책임은 피고가 아닌 배우자인 원고에게 있으며,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의 특유재산이거나 재산형성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였고, 이에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항변을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 및 현금 이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과 관련된 피고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이처럼 이혼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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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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