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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작성일 2023/08/13 수정일 2023/08/13 조회 189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에 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1000(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000 1 1 2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관련판례]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孫)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1995. 1. 20. 94마535 결정

신민법 시행 후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가 미혼인 경우 제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그에게 유처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처가 동순위로 각 상속인이 되는바, 이 경우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민법 제1005조), 이는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 등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조항은 누구든지 상속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떤 상속인은 적극재산을 상속하는 한편 어떤 상속인은 소극재산을 상속한다는 점을 들어 위 조항이 상속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생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속과 관련하여 동생이 어렸을 때 양자로 입양된 사실이 있으나, 양부모가 이미 사망하여 동생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망인의 상속인은 미혼인 동생의 형제분들이고, 만약 형제분들 중 사망한 분이 있다면 그 배우자 및 자녀(형수와 조카)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혼의 동생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의뢰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인인 의뢰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는 이유가 있다며, 의뢰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해설]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는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혼인신고 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즉,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直系卑屬) 입니다.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 손녀, 증손 이하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아무도 없으면(전원 사망, 결격, 상속포기 등의 이유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법에서는 부계, 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직계비속에는 친소자녀 뿐만 아니라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인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손자녀와 외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계모자 사이, 계부자 사이는 친족이 아니므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입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상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입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이고,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 입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의 상속인은 형제자매가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즉, 부모 중 한 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에는 3촌과 4촌이 있습니다.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즉,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 3촌인 방계혈족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 4촌인 방계혈족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들의 자녀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들의 자녀

조카들의 자녀(=종손자)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녀 또는 손자, 손녀 또는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나 결격자가 있는 경우 그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공동상속인 중 아들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배우자(며느리)와 자녀(손자, 손녀)들이, 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딸의 배우자(사위)와 자녀(외손자, 외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형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참고적으로 「민법」 제1004조에 의하여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위와 같은 상속결격은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후일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자녀 없이 사망한 미혼 동생에게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으므로 3순위인 형제자매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형제자매들 중 이미 사망한 자가 있다면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오늘은 ‘상속순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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