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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 사례

작성일 2023/07/09 수정일 2023/07/09 조회 189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 관련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268(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215239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269(분할의 방법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된다. 따라서 공유물분할 판결은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확정되지 않고,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유자에 대한 판결 부분이 분리·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이때 그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이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시가의 변동이라는 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공유물분할의 소(訴)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라고 함은 공유물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포함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부동산과 은행예금이 있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총 4명이 있었으나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조정절차가 이루어졌고, 본 법무법인은 조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를 통하여 조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청구인과 의뢰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들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각 1/3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고, 아버지의 은행예금과 청구인들이 의뢰인에게 각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해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1항),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원은 상속인들이 각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상속인들간 각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속인들간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상속인들간 상속된 부동산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부동산의 처분을 위한 협의도 어렵고, 자신의 지분만을 처분하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속재산을 각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인 상속인들은 각 법원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을 현물분할 한 후 분할된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 ② 당해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됩니다.

만약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경매대금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등되도록 분배하는 대금분할을 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268조, 제269조).

여기에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는 것’은 공유물전체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 1명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가액이 공유물분할 전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참고적으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에 의하여 소멸될 수는 없으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다른 공유자들 전원을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언제든지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간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과 관련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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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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