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온라인상담

법률정보

home HOME >  온라인상담 >  법률정보

[이혼] 안양이혼변호사 양육권 지정요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결정! [면접교섭권 이행, 양육비, 친권]

작성일 2021/11/10 수정일 조회 350

안양이혼변호사 양육권 지정요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결정! [면접교섭권 이행, 양육비, 친권] 혼인을 하면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때 원만히 문제를 해소치 못하면 이혼으로 번질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혼을 흠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선택으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에 헤어짐을 선택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혼을 결정했다면 그에 부속된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재산 문제나 위자료 문제 등이 있지만 특히 양육권에 관련해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해당 사안을 더욱 신중히 고려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 정석.......

태그 : 안양이혼변호사,안양변호사,안양이혼소송변호사,양육권,양육권변호사,안양양육권,양육권소송,양육비,면접교섭권,양육,친권양육권,양육권지정요건,법무법인정석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491985856

이전글
[형사] 안양형사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타인의 신체 부위 동의없이 촬영한 경우 인정돼 형사처분 뒤따른다! [성범죄 보안처분]
다음글
[형사] 안양형사법변호사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 연루,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