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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 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재산명시’ 승소사례

작성일 2023/04/02 수정일 2023/04/02 조회 1907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재산분할 청구 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재산명시제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사소송법 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74를 준용한다.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가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싶었으나, 배우자인 피고가 재산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재산명시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금전적인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며,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파악해야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거의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혼인 중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막상 이혼 소송 시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ㆍ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2).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에서는 가정법원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재산 조회).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아래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또한 재산목록을 제출 시에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자세한 재산목록의 작성방법은 위 작성요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6항 및 제7항.) 만약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67조의2).

오늘은 ‘재산명시신청’과 관련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이혼 등 가사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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