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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취하에 의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2025/04/06 수정일 2025/04/06 조회 33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원고의 소취하에 의한 물품대금 청구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37514 판결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3항(현행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은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출인이나 제출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대방이나 제3자에 의한 제출을 불허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취하권자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며, 나아가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원고 중 1인에 대한 소 취하를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 전원의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볼 수는 없고,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2다카312 등 판결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타인의 강요와 폭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취하의 약정과 소취하서의 제출은 무효이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0. 7.경부터 2023. 11.경까지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원고가 완제품을 제작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면서, 피고가 인수하지 아니한 물품대금과 현재 피고와의 거래가 단절되었으므로 원고가 완제품 제작을 위하여 미리 구입한 부속품에 대한 구입대금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주장의 요지]

피고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원고가 제작 한 완제품에 대해 인수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원고가 피고와의 계속적 거래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부속품은 원고의 거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 위 부속품은 다른 물품을 생산하거나 타에 처분하여 환가하는 등 활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그 대금 상당액 전부가 피고의 거래 종료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의 답변서를 받아 본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였습니다. 

[해설]

소의 취하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단독행위) 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의 가능성이 없거나, 법원 밖에서의 화해, 권리의 부존재를 알게 되는 등의 여러 사정이 생기면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소의 취하도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대리하여 소를 취하할 경우에는 소송법상의 대리권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소의 취하는 민사소송에서만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가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등에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를 할 수 없으며(상법 403조 6항),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의 소의 취하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증권관련집단소송법 35조 1항).

 소취하는 원고의 소 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즉 제1심이나 제2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 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267조 2항).

​위와 같은 소의 취하는 원칙적으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소 266조 3항 본문). 다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소 266조 3항 단서).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소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그러나 본소의 취하 후에 반소를 취하함에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민소 271조).

소취하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도 서면 또는 말로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하의 서면이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말로 취하할 때에는 출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의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소 266조 6항). 

 만약 피고가 소취하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후에 다시 동의하더라도 소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1969. 5. 27. 선고 69다130 판결).

 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았던 것처럼 소송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소취하를 할 수는 있지만, 본안의 종국판결 후에 취하를 하고 다시 제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소 취하로 인하여 그 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원고의 소취하에 의한 물품대금 청구 피고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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