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소송과 동시이행 관련 승소사례’
작성일 | 2025/04/06 | 수정일 | 2025/04/06 | 조회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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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물품대금 청구소송과 동시이행 관련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①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8533, 208540 판결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어느 당사자 일방이 무효로 된 계약의 목적물을 점유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자신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으로 당사자 일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효과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2585 판결 등 참조).13회 하이라이트 한편 하나의 계약 혹은 그 계약에 추가된 약정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 내지 민법상의 채권적 권리의무관계(이하 ‘민법상의 전형계약 등’이라고 한다)가 포괄되어 있고, 이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여러 권리의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법상의 전형계약 등에 상응하는 부분을 서로 분리하여 그 각각의 전형계약 등의 범위 안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만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 아니고,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사이에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한,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2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앞서 본 쌍무적인 계약관계가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로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원고는 의료기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고 피고에게 기계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기계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의뢰를 받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피고와의 기계 납품계약에 따라 기계를 납품 및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기지급한 대금을 제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기계에 대한 교육과 피고의 잔금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원고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아직 잔금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기계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원고의 기계에 대한 교육의무와 피고의 잔금지급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해설]상거래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물품공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여도 계약은 성립됩니다만 구두계약은 후일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은 청약자(판매자)와 승낙자(구매자)간의 계약의 목적물을 가지고 서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고, 따라서 계약체결의 자유, 방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상대방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계약이 성립된 경우 계약의 효력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되며, 성립된 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법적 성질을 이해하고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시 손해배상 등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계약의 법적 성질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낙성계약·요물계약, 쌍무계약·편무계약, 유상계약·무상계약, 요식계약·불요식계약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 사건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은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 입니다. 그 중 쌍무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상호의 급부가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한쪽의 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쪽의 의무도 성립되지 않으므로 계약을 이행할 의무도 없게 됩니다. 예를들어 물품공급 계약이 성립되면 판매자는 납품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자는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공급계약은 대표적인 쌍무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판매자인 상인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공급하게 되면 판매대금을 지급 받지 않아도 판매한 물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므로, 따라서 판매자는 대금변제가 불투명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유권유보부 조항을 두는 것을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권유보부는 채무자가 대금을 완납 할때까지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쌍무계약은 대가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 한쪽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채무 이행만을 촉구한다면 그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판매자인 의뢰인이 구매자에게 기계를 공급한 후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구매자는 판매자인 의뢰인이 기계에 대한 교육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면서 위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구매자의 잔금지급의무와 판매자의 기계에 대한 교육 이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구매자는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결국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기계에 대한 교육의무와 피고의 잔금지급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 입니다. 참고적으로 채권자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채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제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청구소송과 동시이행 관련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