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가압류 승소사례를 통한 가압류의 요건’
작성일 | 2025/03/07 | 수정일 | 2025/03/07 | 조회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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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채권가압류 승소사례를 통한 가압류의 요건’에 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가압류법원)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집행채권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그 효력으로 집행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또는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다는 사정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집행절차는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발주자가 이를 승낙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양도에 대한 발주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발주자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는지 여부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지만, 특별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등 참조). [사건의 개요]채권자(의뢰인)들은 채무자와 사기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체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약정대금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들의 채권가압류 신청이 이유가 있다며 채권자의 채권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해설]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 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가령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 채무자의 급여채권 등)을 가압류하게 되면, 추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가압류가 된 재산(가압류 목적물)을 채무자가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을 채권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의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수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얻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는 오래 걸리므로 그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면, 채권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권리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동결시켜 두는 조처를 함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을 쉽게 집행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압류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집행불능 또는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보전의 필요성)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판매하거나 채무자의 도망, 주거 부정, 빈번한 이사와 같이 장래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참고적으로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불변기간)에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가압류 승소사례를 통한 가압류신청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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