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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22/11/09 수정일 2022/11/09 조회 1902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 1. 13.>

[관련판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자가 부부의 일방과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배우자는 2022년경 약 6개월간  상간남인 피고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위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해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민법 제826조),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물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받는 것에 더하여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리하여 증거를 수집한다면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고,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을 방문하거나 사적 보복을 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했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편 가사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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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사소송 중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등 가사소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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