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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주장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2025/03/03 수정일 2025/03/03 조회 92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주장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그 점유의 시작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 시작 당시에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2000. 9. 29. 선고 99다50705 판결 등 참조) 

 

[사건의 경위]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975. 10.경부터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1996. 10.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상담한 본 법무법인은 원고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1975. 10.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1996. 10.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주장의 요지]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를 할 당시인 1975년경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해설]

민법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및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제197조, 제199조).

그러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경우에도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집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66699 판결).

또한,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그 점유시작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 시작 당시에 소유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63484 판결).

즉,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척하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것인바,

본 사건에서도 원고의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무단점유의 전형적인 태양이라 할 것이어서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 졌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인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주장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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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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