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과 관련한 피고승소사례'
작성일 | 2025/03/03 | 수정일 | 2025/03/03 | 조회 | 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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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과 관련한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사소송법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②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ㆍ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③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④ 특별대리인의 선임ㆍ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81조 (소송대리권의 증명)①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때에는 법원은 공증인 기타 공증업무를 행하는 자의 인증을 받을 것을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 1. 13.> [관련판례]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1]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3] 원고가 소재가 불명인 것으로 판명된 상태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가 제기되었고, 원고가 소송과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으며, 송달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원고 명의로 소를 제기한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당해 소는 대리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사건의 개요]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 아파트의 매수자금 중 1/2을 부담하였으므로 원고 몫으로 위 아파트 현재 시가의 1/2에 해당하는 약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피고를 상담한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주장의 요지]본 법무법인은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가 뇌경색 등으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4. 17. 무렵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는 소송위임장 작성 당시 원고가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소송위임 및 이 사건 소제기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위임은 의사능력 없는 자의 위임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한 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해설]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139 판결,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즉, 원고가 소송행위를 변호사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소송위임장 작성 당시 원고에게 소송위임 및 이 사건 소제기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원고는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제1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대리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사무능력자는 소송행위 또는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설령 위 사실을 간과한 채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재심사유가 됩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2조의 2에서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의사무능력자가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의사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법원에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 입니다.
오늘은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과 관련한 피고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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