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위약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 2025/02/10 | 수정일 | 2025/02/10 | 조회 | 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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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위약금 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이 민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 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1]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고,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의 이행불능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고 있지 않는 이상 법원이 전보배상에 대한 주장, 입증을 촉구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판결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주유소 경영자가 정유회사 대리점과 체결한 석유류제품 계속거래계약에 위반하여 타 경쟁사와 거래를 한 사안에서, 합의 당시 판매망 확보경쟁이 치열하여 주유소 경영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리점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 수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유회사 대리점이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그 주유소를 판매망으로 계속 확보하여 자사 제품의 선전효과 등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점, 주유소 경영자가 합의 후 나흘만에 타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쌍방이 합의사항 위반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손해배상액이 주유소 경영자에게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감액 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원고가 살고 있는 주택의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는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 주택 및 담장에 균열, 누수 등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가 건물의 신축을 완료한 후 원고 소유 건물 및 담장에 대한 균열, 누수 등의 피해에 관하여 방수공사를 포함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하였고, 만약 피고가 원상복구 공사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벌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건물 신축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년이 지나도 위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상담한 결과 피고가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후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주장]피고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갑작스런 사망’에 의하여 신축공사가 지연되어 원상복구 이행이 지연 된 사실은 있으나, 주택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이행을 모두 완료 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소유 담장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본 법무법인은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 소유 담장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의무에 대한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설]위약벌은 채권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에게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적 경고를 주어 채무이행을 확보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위약벌은 제재금이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169, 60176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본 사안의 경우에도 실제 원고의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예정액인 20,000,000원을 청구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하면서, 주유소 경영자가 정유회사 대리점과 체결한 석유류제품 계속거래계약에 위반하여 타 경쟁사와 거래를 한 사안에서, 합의 당시 판매망 확보경쟁이 치열하여 주유소 경영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리점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 수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유회사 대리점이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그 주유소를 판매망으로 계속 확보하여 자사 제품의 선전효과 등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점, 주유소 경영자가 합의 후 나흘만에 타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쌍방이 합의사항 위반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손해배상액이 주유소 경영자에게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감액 주장을 배척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약금 청구소송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