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 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승소사례’
작성일 | 2025/02/07 | 수정일 | 2025/02/07 | 조회 | 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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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약정금 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관련판례]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인장도용에 따라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5694 판결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항소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종래 제출한 적 있던 항소장을 제출하고, '위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것이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법원에 도착한 사안에서, 위 준비서면과 항소장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지 않고 소송에 복귀하여 심리에 나아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사건의 개요]원고는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변제기일이 지나도 위 차용증상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원고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2025. 1. 10.까지 원고에게, 피고 OOO은 52,595,340원 및 지연이자를, 피고 □□□은 10,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은 위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해설]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합의)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따라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인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차용금 증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결국 원고 승소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은 빌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되, 차용증은 가능하면 채무자의 자필로 직접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차용증에 채무자의 도장 및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로 작성토록 하는 것은 훗날 위 차용증이 채무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게하기 위함이고,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토록 하는 것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돈을 줄 때도 현금으로 주는 것 보다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지급하면 금액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는 약정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약정금 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동산, 예금,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화해권고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며, 화해권고결정문 내용이 그 합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결정문을 송달받은 양당사자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게 되므로, 당사자들은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약정금 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