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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양수도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묵시적 합의해제 항소심 피고 승소 사례‘

작성일 2025/02/07 수정일 2025/02/07 조회 917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양수도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묵시적 합의해제 항소심 피고 승소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5343 판결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이라 함은 해지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해지시점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 해지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본소), 2016다274287(반소) 판결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43499 판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15. 5. 6.경 원고와 사이에 중국에 있는 회사를 인민페 2,18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는 거래처 및 필수 기술 직원 이전 등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와 서로 다투다가 결국 위 양수도 계약은 2017. 중순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양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은 2017. 중순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항소 이유의 요지]

원고는 항소심에서, 2017. 4.경 중국에 있는 회사의 주식 모두를 피고의 대리인에게 이전하였고, 위 피고의 대리인이 주주총회를 통하여 원고를 위 회사의 대표직에서 해임하여 이후 원고는 위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계속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대금 지급을 요구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2017년 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는 제1심의 판단과는 달리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회사에 거래처의 주문 물량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기계를 가동하는 필수 기술직원도 남아 있지 않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장기간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서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원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기한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양수도 계약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 거래처의 주문 물량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기계를 가동하는 필수 기술직원도 남아 있지 않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장기간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서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도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도대금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은, 거래처의 주문 물량이나 필수 기술직원의 이전 문제 등으로 원고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어 상당한 기간 동안 서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합의 해지를 요구한 이래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무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을 하거나 계약이행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이전처럼 물품거래를 계속해 옴으로써, 결국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이라 함은 계속적 채권채무 관계에서 해지권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해지시점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계약의 합의해지를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합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477 판결 등 참조).

 즉,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하고,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계약 이후로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받을 수 없고, 만약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서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와 원고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 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었으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거래처의 주문물량 및 필수 기술 직원 이전, 양수대금 과다 등의 이유로 다투다가 결국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은 2017. 중순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점을 1심 및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항소가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1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양수도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묵시적 합의해제 항소심 피고 승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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