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민사/행정

home HOME >  승소사례 >  민사/행정

[민사]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피고 일부 승소사례’

작성일 2025/01/05 수정일 2025/01/05 조회 895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피고 일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 제29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건의 개요]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으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피고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매매대금 25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주장]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고는 법률상담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피고와 상담과정에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나,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가 제기한 위 소송에서 조정을 통하여 원고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024. 2. 28.까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압류 해제 등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만약 위 일자까지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선택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해설]

 본 법무법인은 위 소송의 조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4. 2. 28.까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압류 해제 등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만약 위 일자까지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선택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이란 재판을 하지 않고 양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므로 당사자들은 조정조서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조정신청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비용이 저렴하고, 변호사가 조정기일에 대리인으로서 직접 참석하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조정기일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며, 선임된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에서 불리하게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은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또는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상대방과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한다면 원고는 별도의 추심행위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피고 또한 예상판결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사건도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계약 해지를 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약 2억5천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아니라 판결이 되었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지급 받은 2억5천만 원을 반환하였어야 합니다.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았던 피고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조정절차에서 원고를 설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설득하였고, 결국 원고와 피고의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는 패소 시에 부담할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 이외에도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면서 양 사자간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하는 방법 중 하나가 화해권고 결정입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 등 법률분쟁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으시면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피고 일부 승소사례’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법률문제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전글
[민사] ‘약정금 청구소송-기한의 이익상실’ 소송사례
다음글
[민사] ‘도급계약과 관련한 물품대금 청구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