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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탈퇴한 상황에서 잔존 구성원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 전액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작성일 2025/12/31 수정일 2025/12/31 조회 57

변화무쌍한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분쟁은 중소 건설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경영 악화로 탈퇴하는 경우, 잔존 업체들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의뢰인이 막대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법적 리스크로부터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인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탈퇴한 상황에서 잔존 구성원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 전액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통해,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과 그에 따른 책임 귀속의 원리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703(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12(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69990 판결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에 출자의무를 지는 반면 공동수급체에 대한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지는데, 이익분배청구권과 출자의무는 별개의 권리·의무이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다만 구성원에 대한 공동수급체의 출자금 채권과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성원의 이익분배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상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을 따름이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건설업 및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들이 구성한 공동수급체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원고1은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A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2 또한 공동수급체인 피고 및 A회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 맡은 공사를 성실히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공동수급체 대표사였던 A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 공사를 포기하고 탈퇴를 선언하자,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었던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1.에 대하여 해당 계약이 피고가 아닌 A회사와 체결된 것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원고2.에 대해서는 원고2.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처로 부터 공사승인을 받지 못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법무법인 정석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약정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피고와 A회사가 구성한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한 경우 잔존 구성원인 피고가 탈퇴 전 체결된 하도급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1.의 경우 계약서상 도급인이 A회사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것이 공동수급체 전체를 위한 행위로 해석되어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는지가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약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A회사가 구성한 공동수급체가 공동이행방식의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A회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체결한 하도급 계약의 효력은 잔존 구성원인 피고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2.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면서 피고의 항변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해설]

건설 실무에서 활용되는 공동수급체는 복수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수행하는 형태로서, 법리적으로는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구성원 중 1인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정하여 발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게 한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특히 구성원들이 자금과 인원을 출연하여 공동으로 시공하고 손익을 분담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조합원 중 1인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행한 법률행위는 조합원 전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계약 체결 당시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계약이 공동수급체의 사업을 위해 체결된 것이라면 구성원 전체를 상대로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피고가 "A회사와의 개별 계약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를 타파하기 위해, 발주사와 피고 사이의 원도급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와 A회사가 공사 지역이나 내용을 분할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밝혀내어 본 공동수급체가 전형적인 '민법상 조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A회사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면서 잔존 구성원인 피고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피고가 조합의 채무를 단독으로 승계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원고2.의 귀책사유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미 피고가 발주처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수리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이 모순됨을 지적하여 법원의 확신을 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원고들은 자칫 유령회사처럼 변해버린 탈퇴 업체 대신, 실질적인 자력이 있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 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송 과정에서 가집행 선고까지 이끌어내어 의뢰인들이 판결 확정 전에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12%의 지연손해금을 확보함으로써 소송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까지 피고에게 전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공동수급체 분쟁에서 하수급인이 가질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최대로 방어한 성공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과 상담하세요.]

공동수급체 관련 분쟁은 복잡한 조합 법리와 건설 실무가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탈퇴나 경영 악화라는 변수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법리적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정당한 공사대금을 영영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수많은 건설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조합 채무 책임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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